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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사. 사진제공은 대전시 |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전국 환급행사와 연계해 추진되며, 대전시민이 더 많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전통시장에서 별도 운영된다. 대전시 주관 행사장은 동구 대전상가·인동시장·신도시장·용운시장, 중구 오류시장·유천시장·산성시장·용두시장, 유성구 송강시장, 대덕구 법동시장·신탄진시장 등 총 11곳이다.
행사 기간 해당 시장에서 농수축산물을 3만 4000 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 6만7000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만 원이다. 환급소는 시장별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환급 시에는 신분증과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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