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조합장은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기부행위를 하는 등 선거인과 그 가족 74명에게 121만7615원 상당의 식사 및 음료,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서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등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제공된 기부금품의 가액이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합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지지를 부탁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