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절차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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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절차 개선해야"

2021년 2002건, 2022년 2351건, 2023년 2596건, 2024년 2890건 등 가입 거절 건수 매년 증가

  • 승인 2025-10-06 10:12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캡처
박용갑 의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가 최근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대인에 의한 과실로 인한 거절이 전체의 77.5%에 달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는 2022년 2351건, 2023년 2596건, 2024년 2890건 등으로,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유형별로는 '보증한도 초과'와 '임대인 보증금지', '미등기 목적물',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 및 파악 불가' 등이 있다. 관련 유형 모두 임대인의 과실과 관련된 거절 유형에 해당한다.

반면, 임차인의 과실로 가입이 거절된 사례는 2020년 이후 2705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 1만 2026건 중 22.5%에 불과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전세사기를 당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박용갑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거절로 인한 전세사기 위험 노출 방지를 위해, 관련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기관에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하기에 보증 가입 신청을 할 때 이미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넘어간 상황"이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반환보증 심사 기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가입이 완료되면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가입이 거절되면 임차인의 계좌로 반환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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