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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간병인 알선 등을 목적으로 B사를 설립한 A씨는 2021년 6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해야만 승인받을 수 있는 근로자파견사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판시 범행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난립을 방지하고 그 적정 운영을 도모해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파견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면 피고인들이 파견법 규정에 대한 인식이 미약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발생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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