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허위 진료자료로 보험사기 친 30대 부부 '징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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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허위 진료자료로 보험사기 친 30대 부부 '징역행'

  • 승인 2025-10-08 08:52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부부가 짜고 실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10월, B(37)씨 징역 1년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부였던 A씨가 2014년부터 동남구 목천읍에 있는 한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 발급 등 업무를 하고 있음을 기화로 B씨와 공모해 자신의 친모 명의로 실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 차트, 치료확인서 등을 위조, 27차례 걸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4263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동해 보험사기를 행한 것이고 편취금액이 4000만원에 달하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했다"며 "B씨가 제안해 보험사기를 시작한 것으로 A씨는 간호조무사로서 병원의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해 치료확인서 등을 위조해 이를 행사하는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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