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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청사 |
서천군이 양육 가정의 부담 완화와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조부모와 친인척(4촌 이내)이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에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47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둔 맞벌이, 다자녀, 취업 한부모 가정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 충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보는 경우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어린이집, 유치원 돌봄을 이용하는 가정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조손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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