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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이 9일 천안에서 위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충남경찰청 제공] |
충남경찰청(청장 임정주)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9일 한글날에 폭주족의 무질서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천안·아산 일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밤샘 단속을 전개했다.
이날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 기동대,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교통조사팀, 형사팀 등 총 186명의 인력과 67대의 장비를 투입했다.
경찰은 폭주족 집결지 8개소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가시적인 음주단속 활동과 교통법규위반 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 소음, 불법개조, 무등록 등 광범위한 단속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위법행위 총 55건을 적발했고, 특히 천안에서 새벽 시간대 무면허로 이륜차를 운전한 미성년자 2명을 현장에서 임의동행 조사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 위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현행범체포, 오토바이·차량 압수 및 채증을 통한 사후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대응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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