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의적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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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의적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대응 예고

  • 승인 2025-10-10 10:17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1월까지 '체납 특별징수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강제징수 절차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은닉재산 보유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며, 자동차·예금·부동산 압류, 차량 공매 등도 추진한다.

올해 총 1620억원의 이월체납액 가운데 507억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8월 말 기준 361억 원(71.2%)을 정리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소득, 재산 규모, 납부 가능성을 반영한 맞춤형 징수 전략이 효과를 보았다"며 "앞으로도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있게 징수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약 15억원의 체납액에 달하는 외국인 체납자 4100여 명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고, 출국 만기보험·귀국 비용보험 등 외국인 근로자의 의무 가입 보험을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한다.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에 명단을 통보해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병행한다.

지난해 외국인 체납액은 25억 원이었다. 올해 상반기 고액 체납자 대상 집중 징수를 통해 약 11억원을 거둬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한편 언어 장벽으로 납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해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족센터(외국인 지원센터)에 리플렛과 배너를 비치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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