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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
이번 조치는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개별입지 기업들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만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같은 지역 내에서도 입지 형태에 따른 지원 격차가 존재했다.
새로운 지원 기준에 따르면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을 유지하는 개별입지 기업들이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방식은 상수도 요금 또는 하수도 요금 중 하나를 선택해 50% 감면받는 형태로, 기존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과 동일한 수준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개별입지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최근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조업체들의 경우 상하수도 사용량이 많아 요금 부담이 상당한 상황에서, 50% 감면 혜택은 직접적인 운영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기업인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단지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규모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중소기업이 지역 경제의 핵심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더 많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지원 확대를 추진했다"며 "새로운 지원 방안이 조기에 정착되고, 더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확대로 보령시 관내 주요 기업들은 입지 형태에 관계없이 균형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지역 경제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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