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7월 16일 동남구청 교통지도팀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2명에게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에 대해 항의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불복 절차에 대해 안내받고 민원 신청서를 교부받자, 욕설을 하며 문서를 집어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화가 나 우편 뭉치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때릴 듯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 처벌을 포함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