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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고 환치기를 도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B(3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C(40)씨에게 벌금 700만원, D(4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한민국에서 미국 달러화를 환전해 오면 그 대가로 수수료 0.5%를 붙여 한화로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200억원 이상의 한화를 달러로 환전한 뒤 신고하지 않고 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이나 범죄 수익의 세탁 용도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출한 외화 금액이 상당히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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