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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범바위 오거리 정차 금지대 설치 사진.(충주경찰서 제공) |
경찰서는 최근 범바위 오거리와 대가미 교차로 2개소에 정차 금지대를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차 금지대는 교차로 중앙에 설치되는 노면 표시로, 해당 구간에 차량을 정차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정지선 위반에 해당해 승용차 6만 원, 승합·화물차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범바위 오거리는 등교 시간대 교통량이 집중되면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후에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으로 불편 민원이 잦았던 곳이다.
경찰은 이번 조치로 해당 구간의 교통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주경찰서는 이와 함께 원호암 오거리, 건국대 교차로, 임광 교차로 등 3곳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정차 금지대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윤원섭 경찰서장은 "작은 일탈부터 바로잡아야 큰 사고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시설 개선과 홍보, 교통경찰 단속을 병행해 올바른 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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