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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방서. |
이 제도는 비상구를 막거나 소방시설을 훼손하는 등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를 주민이 직접 신고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율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신고 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며,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과 업무시설(오피스텔 등)은 제외된다.
신고할 수 있는 주요 불법행위로는 ▲비상구·피난·방화시설의 폐쇄 또는 훼손 ▲피난·방화시설 내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의 전원·밸브 차단 및 방치 등이 있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주민은 사진을 첨부해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거나, 가까운 소방서를 방문 또는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장현백 소방서장은 "군민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화재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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