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공론] '지방자치의 꽃'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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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공론] '지방자치의 꽃' 지방세

박노승/평론가

  • 승인 2025-10-15 00:00
  • 김의화 기자김의화 기자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려면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가장 본질적인 특성 중의 하나인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외부 통제로부터의 독립성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의미합니다.

특히 입법, 조직, 인사의 독립성과 함께 재정권한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데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재원의 확보가 되는 지방재정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최근 복지 수요 증가,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이양 등으로 지방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은 '자주재원 확충, 국세. 지방세 구조개선, 지방세 신설 및 세정 강화, 교부세, 보조금 제도 개선, 지출 효율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재정의 확충의 선도 주자는 지방세임을 감안하여 현행 지방세의 문제점을 재인식하고 지방세 확충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지방세 확충 강화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세 확충 주요 방안에 대하여 개조식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 세목 확대 및 이양으로 기존 국세 중 일부(예: 지방소득세, 주세 등)를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비중을 확대해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 되고 있으며,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지방세 비중이 낮으므로, 장기적으로 국세 : 지방세 비율을 6:4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둘째, 공동재산세 도입 및 배분 기준 개선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산세의 일정 비율(예: 50%)을 공동재산세로 묶어 균등 또는 인구비례로 배분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세수 감소 자치구에 대한 재원 보전, 교부 기준의 합리화 등도 함께 논의 되어야 합니다.

셋째, 신 세원 발굴로 관광세, 환경세, 지역특화세 등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세 기반을 다변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외부 불경제에 대한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서, 지역 내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과세로 환수하는 방식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넷째, 기존 지방세 세목의 강화로 사업소세 인상, 자동차세의 자치구세 전환 등 기존 세목의 역할을 확대하여 자치구의 재정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세수의 자치구 간 분포가 고르고, 주민 거주지 등록 특성상 자치구세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으로 국가와 지방정부 간 기능과 재원의 재조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더 많은 세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세저항 완화 및 정치적 합의로 세수 확충에는 조세저항, 정치적 이해관계 등 현실적 제약이 있으므로, 주민 설득과 합리적 조세정책 설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단일 대안이 아니라, 지역 특성과 국가 재정 상황,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대한 부족한 재정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노력과 재정책임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족한 재정규모를 여러 단계로 차등화 된 비율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도입 초기에 지자체가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기준, 재정수요 충족 율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부족재원을 보전하고 점차 지자제의 징수노력, 재정책임성, 지자체간 건전한 경쟁 등이 가능하도록 보전비율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재정자주성과 책임성,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의 성과가 지방세수 증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방세제의 개편을 통해 지방세 세수확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박노승/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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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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