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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은 10월 17일 임업직불제의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을 방문해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 안내를 실시했다. (중부지방산림청 제공) |
2022년부터 시행된 임업경영체에 등록 되면 기자재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국민연금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재배 시 비료 지원과 비가림 시설 등의 설치 시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은 1만 1030건('25년 10월기준)의 경영체를 관리 중에 있으며, 올해 5134개소(144억원)에 임업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9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단속기법을 공유하고 다양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이번 홍보를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 방법 및 혜택과 임업직불금을 부정수급 하는 사례 등을 알려 부정수급을 인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송세민 중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팀장은 "올바른 임업직불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계획 중에 있으며 임업경영체 등록으로 더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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