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6월 아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불법적인 아산호 준설 문제와 주민들 의견을 배제한 아산호 수상태양광 추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면서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적된 사항을 시정 없이 일방적으로 아산호 수상태양광 사업을 진행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제보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번 주 이사회 통과 후 이달 말 또는 10월 초에 아산호 수상태양광 사업자 공고를 낼 예정이라는 것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제안·공모한 사이트나 우선 사업자 선정을 한 지역 중 유독 아산호만 사업자 공고를 서두르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아산호 수상 태양광설치사업은 아산-영인-인주면 지역에 설치되는 태양광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햇빛연금 이익 공여가 사전 전제되어야 함에도 해당 지역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특정업체와 농어촌공사의 이익이 우선되는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햇빛연금 이익 공여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까지 한국농어촌공사는 평택시와 간월호, 나주호, 부사호 등의 수상 태양광설치사업을 지역 주민 반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음에도, 우선 사업자 선정 후 3년간 단 한 번도 아산시와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던 아산호만 사업만을 서두르는 것은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낳고 있어 감사 청구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역시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담당 부서 관계자를 호출해 일방적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주민들의 이익 공유 방안 등을 사전 협의해야 함을 지적했으나, 이후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 등 강행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는 아산시와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인 사업자 공고 계획을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아산시와 아산호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와 관련한 협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고 주장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