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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청 |
대산해양수산청은 군헌어촌계로부터 허위 판매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가짜어민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 어업 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례는 물론,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도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해당 기관은 이들에 대해 어업경영체 말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단행했으며, 보령시에 관련 내용을 21일 통보했다고 전했다.
대산해양수산청은 군헌어촌계 소속 계원 600여 명 중 1차 및 2차 조사를 완료한 10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500여 명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가짜어민을 색출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산해양수산청 보령출장소 관계자는 "가짜어민 70여 명을 적발해 보령시에 직불금 및 어민수당을 지급할 때 활용하라고 명단을 보낸 상황"이라며 "나머지 어촌계원들에 대해서는 어민수당을 신청해서 지급을 받은 어촌계원들을 대상으로 먼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령시는 8월 대산해양수산청으로부터 가짜어민에 대한 어업경영체 말소 통보를 받고 어민수당 부정 수급금 5400만 원(8명)을 환수하는 동시에 제재 부과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하여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군헌어촌계원과 보령 시민들은 가짜어민의 부정 수급 등 혈세 낭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관계기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부실 조치 시 고발 등 맞대응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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