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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의원은 "시정 촬영용 디지털카메라 1031만8000원을 조달 구매했는데, 정수물품 취득 승인 현황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 물품 고시에는 디지털 캠코더나 비디오카메라가 포함돼 있다"며 "시정 촬영용 디지털카메라도 같은 용도인데 명칭이 정확히 같지 않다고 해서 포함 안 된다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 3항은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정수물품 59종에 카메라가 포함되지 않아서 정수 규정을 받지 않았다"며 "작년에 예산을 측정할 당시 회계과의 합의를 받은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원은 "이거는 정수물품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같은 용도로 볼 때 정수물품에 포함된다고 보는데, 이게 명칭이 정확하게 똑같지 않다고 해서 포함이 과연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건지 확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담당관은 "다음에 이런 물품들을 살 때는 반드시 회계과와 합의해서 포함시켜 정수물품을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의원은 "나중에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감사하는 부서가 절차의 모호함 뒤에 숨을 때, 행정 원칙은 해석의 여지로 무너진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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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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