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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상횡령과 야간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에서 의과대학 신축공사 현장 자재발주 및 서류처리 담당으로 일하면서 2023년 3월 26일 휴일 오후 7시께 지게차를 동원해 싯시가 566만원 상당의 철근 5000㎏을 화물차에 실어 빼돌리는 수법으로 이곳에서만 2021년부터 19차례에 걸쳐 1억 4561만원 어치의 철근 12만9000㎏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3년 5월 또 다른 사업장에서 철근 2만 6208㎏을 주문해 다음 날 공사현장으로 철근을 운반하는 화물 배송기사에 연락해 도착지를 장물 매매업자 사업장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10회에 걸쳐 철근 19만3344㎏을 빼돌렸다.
A씨는 자신이 빼돌린 철근의 ㎏당 인정단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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