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 절차 위법" vs "품질, 안전 이상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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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 절차 위법" vs "품질, 안전 이상없어"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현장점검 견해차 팽팽
張 "국토부 위법 인정 전면 재시공 검토해야"
市 “민원多 조속 착공필요 검증 복공판 활용"

  • 승인 2025-10-23 17:35
  • 최화진 기자최화진 기자
20251023-유등교 현장방문1
23일 대전 유등교에서 중고 복공판 사용과 관련해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가 장철민, 장종태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정치권 일각에서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안전 논란을 제기한 가운데 23일 현장에서 열린 정부 안전점검에서도 서로 극명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안전 논란을 처음 들고 나온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은 행정당국의 법정 절차 위반을 대전시는 자재의 품질과 교량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점에 각각 방점을 찍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에 따르면 이날 점검은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연구원, 대전시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 이후 장 의원은 대전시가 중고 복공판을 사용하면서 법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당국이 중고 복공판을 처음부터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규정상의 품질검사와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절차 모두 사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교량의 안전성을 재차 강조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시민 민원이 많아 공사를 서둘러야 했다"며 "처음부터 중고 복공판을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안전한 H빔 복공판은 아니지만, 현재 사용 중인 경량 복공판이 하중 부담을 줄이고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품질 검사 부분과 관련해선 사후에 제대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품질검사를 시공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건설기준상 위법이 맞다"고 답했다고 장 의원실은 전했다.

장 의원은 회의 직후 유등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도색이 벗겨지고 부식이 진행된 복공판을 확인한 뒤 "시민의 안전은 행정 편의나 예산 절감을 위한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토부와 대전시는 즉각적인 안전 재점검과 책임자 조사, 전면적인 관리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 민원이 많아 조속한 공사 착공이 필요했고, 이미 국내 여러 현장에서 사용 중인 검증된 복공판을 활용한 것"이라며 "사용 자재의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유등교는 주간선도로로서 통행 불편이 커 공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고, 이후 품질관리 결과도 '조건부 승인' 형태로 이미 받아 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시는 "현재도 24시간 현장을 점검하며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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