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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청 전경<제공=창녕군> |
지난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A의원은 "어떤 시설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이 지원되고 또 어떤 데는 지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공모사업으로 지은 시설인데 지원 기준이 다르다.
의원은 구계리 내촌마을 찜질방을 사례로 들었다.
의원은 "군에서 에어컨과 리모델링을 해줬는데 전기세와 전화요금은 할머니들이 돈을 걷어 내고 겨울엔 기름도 한 분당 2만 원씩 걷는다"고 말했다.
영산면 서리 고보조명도 월 4만 원 전기세를 주민이 부담해 전기 차단을 고민 중이다.
담당자는 "주민들이 군에서 지은 건물은 군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만 지원해주니 문제가 생겼다"고 답했다.
이어 "2022년 조례를 만들어 2024년부터 일부 고정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당자는 서리 고보조명에 대해 "공공쪽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의원은 구계 찜질방에 대해 "할머니들 열다섯 분이 매일 오셔서 점심 해드시는 마을회관 같은 곳"이라 설명했다.
담당자는 "체험활동으로 소득을 내겠다 했는데 운영이 잘 안 돼 경로당처럼 쓰고 있다"며 "경로당 부서와 의논해서 지원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의원은 "이런 부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모사업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운영까지가 책임이다.
창녕=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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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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