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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동남경찰서 그루밍 포스터 부착활동(동남경찰서 제공) |
그동안 경찰관이 아동으로 위장해 피의자에게 접근·대화 시 '아동 성착취 결과' 발생 가능성이 없어 처벌하지 못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미수범 처벌이 가능해 현장에서 위장 수사를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아울러 온라인상 행위에 제한되었던 처벌 범위가 오프라인으로 확대돼 직접 만나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하는 오프라인 그루밍까지 처벌 할 수 있게 됐다.
성착취목적 그루밍 범죄는 가·피해자 간 심리적 지배관계로 인해 낮은 신고율, 증거 확보 어려움 등의 특성 존재하는 만큼 피해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송해영 서장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목적 그루밍 범죄는 친절하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시작해 아동·청소년들이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위장수사와 홍보활동으로 성착취 목적 그루밍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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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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