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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12일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아산시 한 도로에서 72km의 속도로 주행하다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75)를 발견하지 못하고 몸통 부위를 들이 받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지금까지 국내에서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피해자가 판시 교통사고 직전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는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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