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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유튜브 채널에 B모터스가 개발해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을 탈거하는 동영상을 게시하며 '장착하자마자 출발해서 10분도 지나지 않아 차가 바로 뻗었다고 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비방할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품을 차량에 장착한 후 고장이 나면 다수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동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쟁업체를 운영하는 점, 동영상들을 올리게 된 경위나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 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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