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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의원 |
‘정부광고법’에 따라 광고 의뢰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9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정부광고 비용의 10%를 재단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수수료에 대해 지역언론을 비롯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있는 언론이 다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4년 기준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매출은 약 1조 3000억원, 수수료 수익은 1090억원에 달한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언론재단을 통해 언론사에 광고를 의뢰하면 재단은 광고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뗀다. 광고금액의 10%에 달하는 수수료를 언론에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광고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2018년부터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수익자 부담원칙 차원에서 정부광고를 의뢰하는 정부, 공공기관 등의 광고주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돼 있다. 2018년 이전까지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수수료 제도가 운영될 당시에는 언론이 수수료를 지급하던 것에서 법 제정에 의해 제도가 변경된 것이다.
수수료를 광고주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광고주는 언론에 지급하는 '광고료'와는 별도로 '수수료' 예산을 관리해야 한다. 광고주가 언론에 지출하는 광고료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그 나머지를 언론에 지급하면 이는 결국 언론에 부담이 전가하는 것으로, 광고주가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현행법의 취지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문체부 장관이 정부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정부광고 수수료 집행과 지출이 정부광고법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광고주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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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