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이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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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이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

흉물로 방치된 아파트 공사 재개 신호탄

  • 승인 2025-10-31 18:37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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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이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흉물로 방치된 아파트 공사 재개 (조감도)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31일, 27년간 흉물로 방치된 장호원 이황리 아파트 공사 재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7월 29일 이천시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장호원 이황리 아파트 주택사업 승인계획'이 통과돼, 장기간 멈춰있던 사업이 재착공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황리 아파트는 부지 약 2만㎡에 총 930가구 규모(5개동, 지상 16층)로 1998년 착공되었으나, 2001년 시공사 부도로 인한 사업 주체 간 분쟁 등으로 2002년 전체 공정률 중 골조공사만 완성된 채 중단됐다.

문제의 아파트 단지는 3번 국도 근처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흉물로 방치되어 많은 민원이 있었지만 사업 주체 간의 법적 분쟁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단순한 아파트 주택사업이 아닌, 이천시의 미관과 시민 안전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관계 부서 간 적극 행정을 통해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는데 힘을 보탰다.

김경희 시장은 "그동안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어 온 장호원 이황리 아파트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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