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민·관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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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민·관 합동단속

역세권 밤 10시~새벽 1시 집중 단속, 적발 시 과징금 40만원

  • 승인 2025-11-04 09:42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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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판교 유스페이스 인근 관외 택시 불법 영업 합동단속 모습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개인 및 법인택시업계와 함께 11월 한 달간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성남시에 사업장을 두지 않는 택시가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대기한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성남시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 보호와 지역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성남 지역 내에서 영업한 관외 택시와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이며,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나 요금 부당 청구 행위도 단속 범위에 포함된다.

단속에는 시 공무원과 택시 운수종사자 등 18명이 참여하며,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도 투입된다. 민·관 합동단속반은 판교역,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8개 주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서울·용인·광주 등 관외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성남 시내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는 관외 택시다. 사업구역이 아닌 성남 지역에서 대기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원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버스정류소 질서 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원 ▲승차 거부는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2022년 11월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해제 이후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관내 택시업계의 영업권 침해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업구역 외에서 대기 영업을 하던 관외 택시 불법행위 1313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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