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

  • 전국
  • 수도권

인천 옹진군,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

산물벼 포함 매입물량 총 5566톤
농가 신청량 전량 매입 전망

  • 승인 2025-11-10 12:53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곡 건조벼 매입 실시)-3
인천시 옹진군은 10일 영흥면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3일까지 7개 면 전 지역에서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물량은 건조벼 약 2200톤을 비롯, 산물벼를 포함한 총 5566톤 규모로, 농가 신청량 전량을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매입품종은 친들과 알찬미이며 면별 세부 일정은 ▲북도면 11월18일(화)~20일(목) ▲연평면 12월 2일(화) ▲백령면 11월 24일(월)~28일(금) ▲대청면 11월 25일(화) ▲덕적면 12월 3일(수) ▲자월면 11월 28일(금) ▲영흥면 11월10일(월)~12일(수)이다.

각 농가에서는 일정에 맞춰 톤백(800kg) 또는 포대(40kg)로 면별 지정된 수매 장소에 출하하고, 출하 시 수분율 13~15%로 건조해야 하며 수분율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급 하락 또는 매입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공공비축미곡의 농가 신청량 전량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가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매 일정에 맞처 지정된 수매장소에 벼를 출하해 주시고, 특히 수분율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2.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3.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4.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5. 천안법원, 둔기 들고 전 직장 찾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1. [문화 톡] 갈마울에 울려퍼지는 잘사는 날이 올 거야
  2. [박헌오의 시조 풍경-10] 억새꽃 축제
  3. 한화 이글스의 봄…개막전은 '만원 관중'과 함께
  4. '짜릿한 역전승'…한화 이글스, 홈 개막전서 키움에 10-9 승리
  5.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