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대포폰 해외 범죄조직 밀수출 보험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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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대포폰 해외 범죄조직 밀수출 보험사기 일당 검거

고가 스마트폰 개통·허위 분실 신고 46억 편취···대포폰 2,459대 유통

  • 승인 2025-11-10 15:27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경
자료사진./전남경찰 제공
전남경찰청이 고가의 스마트폰 개통 후 허위 분실 신고하여 휴대전화 보상 보험금 등 46억 원을 편취하고 대포폰을 양산하여 해외 범죄조직에 밀수출한 보험사기 조직 일당 60명을 검거하였다.

도경 형사기동대는 2025년 7월경 대포폰 양산·유통 조직 총책 A씨, B씨를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는 등 총 60명을 검거하여 이 중 7명을 구속하였으며, 시가 4억 원 상당의 장물 휴대전화 256대를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28억 2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인천·대구·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통신사 대리점과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휴대전화 소액 대출(일명 '내구제 대출') 광고를 통해 대포폰 명의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집된 명의로 다수의 스마트폰을 개통한 뒤,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 이를 세탁해 해외 장물 범죄조직에 밀수출했다.

불법으로 유통된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접촉하는 도구로 이용되거나 마약 유통·투자 리딩방·불법 사금융 등 다양한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피싱 범죄는 대포폰, 대포통장과 같은 금융·통신수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지만 대출받기 어려운 청년, 사회초년생,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노려 휴대전화, 가상자산·금융 계좌를 교부받아 범행에 악용하는 등 그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단지 소액의 현금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 단말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그 행위만으로도 불법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출 심사용', '신용등급 개선용' 등의 명목에 속아 휴대전화나 가상자산 계좌를 개통·양도하는 행위는 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경찰청은 "형사기동대 전담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대포폰?대포통장 등 범행 수단의 생성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휴대전화 개통 후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범죄수익 추적·환수하는 등 피싱 범죄 전방위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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