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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이 실시한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서천군 제공) |
서천군이 2026년도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개편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어가와 배정 예정 어가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행정절차, 인권보호 기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서천군은 기존 몽골에 국한됐던 협약 국가를 베트남과 스리랑카까지 확대해 어촌 인력 수급 체계를 다양화했다.
또 근로자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중순 이후 입국자부터는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도록 했다.
특히 임금 체불이나 인권 침해 등 위반 사항 발생할 경우 벌점제를 적용해 향후 근로자 배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고용주 책임 부분을 중점 안내했다.
김기웅 군수는 "이번 교육은 고용주들이 변경된 제도를 정확히 숙지해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정적인 어촌 일손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고용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천군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하반기 근로자 배정과 입국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어업 현장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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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