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한창민 의원 “대법원 행정수도 세종 이전은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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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한창민 의원 “대법원 행정수도 세종 이전은 사법개혁”

13일 국회 소통관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와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
민주주의 상징인 행정수도는 삼권분립과 상호 견제·감시를 구현하는 도시
세종시 가용부지 33만평, 500억이면 대법원 신축 가능 강조

  • 승인 2025-11-13 11:31
  • 수정 2025-11-13 13:02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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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왼쪽)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희진 기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법원을 세종시로 옮기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세종시는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며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도시에 다수 정부 부처가 이전했지만, 수도권 집중 완화에 도움이 됐는지 의문이다. 상징성은 약하고 비전은 더욱 애매하다”며 “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고 비수도권은 고사하는 현실을 끊어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은 균형발전의 길로 가는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행정수도 세종은 선진국 대한민국 시민을 상징해야 하고 민주주의 모범국가를 만든 우리의 모습을 담아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행정수도는 삼권분립과 상호 견제·감시를 실체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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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세종시 내 대법원 이전 부지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황운하 의원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행정수도 이전은 사법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법권 독립은 결코 사법의 독립이 될 수 없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국민주권에 기초한 권력의 견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대법원을 행정수도에 두는 것은 사법부가 주권자의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라는 강력한 신호”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세종 이전 반대 논리도 반박했다.

‘대법원이 부지 매입비만 1조800억원이 소요된다’며 비용을 반대 논거로 들었다는 점을 언급한 이들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가용부지 33만평이 있는 세종시로 옮기면 500억원으로 대법원을 신축할 수 있고, 대법관 숫자도 늘릴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시는 우리 국체를 상징하는 도시로 태어날 것”이라며 “민주주의 선진국으로서 행정수도는 대법원을 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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