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 최대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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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 최대 200만 원

인식 개선 홍보 캠페인 강화
내외동 이마트 등서 캠페인 진행
보행장애인 편의 증진에 협조 당부

  • 승인 2025-11-13 12:36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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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함께 지켜주세요' 홍보 캠페인./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보행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11월 한 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 홍보를 펼친다.

김해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을 위해 11월 한 달간 인식 개선 홍보를 펼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내외동 이마트와 주촌면 코스트코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는 김해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지체장애인연협회 김해시지회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들이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고 현장 단속을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읍면동 게시판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차량 통행이 잦은 사거리 전광판 홍보, 대형마트 이용객 홍보 리플릿 배포 등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경우에는 10만 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주차표지를 위·변조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 사용한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대한 위반사항은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와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간"이라며 "시민 모두가 이 공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주차구역 등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홍보 강화로 시민들의 인식을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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