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매크로(Macro) 프로그램 규제에만 머물던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암표 행위 전반을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할 수 있어 다양한 방식의 부정한 재판매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암표 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했다. 부정구매는 매크로를 이용해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것이고, 부정판매는 정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다.
기존에는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만 규제대상이지만, 재판매를 위한 부정구매까지 금지 대상으로 규정해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연 입장권의 정가 초과 재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이다.
또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련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전담 신고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와 부정판매 금액의 최대 3배 과징금, 부당 이익 몰수·추징 근거도 신설했다.
박수현 의원은 "매크로 규제만으로는 암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가를 넘어선 재판매를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윤희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