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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동한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중구청장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 원장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캠프 관계자인 A씨에게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에 해당하는 금융 이익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때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원장이 취득한 금융 이익이 크지 않고 자금을 반환한 점을 고려하고, 25년간 공무원으로 지내다가 갑자기 정치에 입문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항소심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12월 16일 선고할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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