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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중묵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중묵 의원(동래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정례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행 법률인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참여 보장을 지자체(교육청)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률 규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21.6%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들의 방과후 체육활동 참여율도 10% 미만에 그치는 등 활동 참여가 열악한 상황이다.
조례안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의 단순한 참여를 넘어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행사 개최·참여 지원, 지역 간 통합·교류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학교 참여 지원 및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했다.
박중묵 의원은 "장애학생에 대한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보장은 소질과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넘어 '기본권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지역 7700여 명의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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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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