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내포 홍학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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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내포 홍학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민선 9기 첫 상권 활성화 정책…소상공인 지원 혜택 확대

  • 승인 2026-07-03 09:54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홍성군청2
홍성군청(사진-홍성군제공)
홍성군이 지역 골목경제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박정주 홍성군수의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추진된 첫 번째 상권 활성화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홍성군은 홍북읍 내포 홍학로 근린상가를 '2026년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해당 상인회에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건축면적 2,000㎡ 이상의 구역에 15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을 대상으로 하며,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홍학로 상권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게 됐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 실질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됐다. 홍학로 상권은 내포신도시 내 모아엘가·반도유보라 아파트 단지를 배후로 한 중심 상업지에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지역이다.

박정주 홍성군수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약속드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경제 회복을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첫 번째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다"며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상권 활성화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홍성군은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홍성=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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