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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용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33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업을 넘어 공공 분야로 확산하는 ESG 가치에 발맞춰, 교육기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ESG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ESG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담았다.
또한 교육·홍보·평가 등 주요 추진사업과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그리고 부산시·구·군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했다.
박희용 의원은 "ESG는 이제 공공분야의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특히 교육기관은 학생, 교직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ESG 가치를 내재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부산교육청이 환경보호나 민주시민교육 등 ESG 관련 핵심 과제를 이미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은 기존 노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확산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전문가 자문단과 관계 기관 협력체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ESG 정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육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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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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