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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전동면 친환경종합타운 조감도 /세종시 제공 |
당초 입지 선정 과정부터 주민 반발에 부딪혀 수년간 표류했지만, 마지막 행정소송인 이번 판결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600억 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 문제와 반대 주민들의 항소 여부 등 과제가 줄줄이 남아있어 집행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21일 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0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의 소제기를 기각했다. 이날 1심 선고는 2023년 7월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시가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 2년 만에 나왔다.
법원은 시가 전동면 송성리 일원을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입지로 결정한 처분과 입지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행정절차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지역 생활폐기물량 증가로 인한 자체 처리시설 부족으로 민간 위탁 처리비용이 매년 수백억 원에 이르자, 시는 일일 48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을 추진해 왔다. 현재 지역에 한 개뿐인 전동소각장에선 일일 45톤을 소각하고 있어 10배 이상 용량을 갖춘다.
시는 2021년 3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 후 2023년 7월 전동면 송성리 일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 고시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반발로 소송에 직면하면서, 사업은 당초 2025년 완공 목표에서 5년이나 지연됐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행정소송인 이번 법원 판결의 의미는 크다. 감사원 공익감사와 검찰 진정, 경찰 고발 등에 이어 모든 법적 절차에서 '위법 없음'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법원 판결로 친환경종합타운 행정절차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법 규정을 준수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을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4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에 이어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3억 원(설계비) 반영으로 사업 추진 동력까지 얻은 상황이다.
시의 재정 기근 속 예산 확보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다.
친환경종합타운 사업비는 총 3600억 원에 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발부담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 둔 1660억 원과 설계비 3억 원을 포함한 국비 700억 원을 제외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야 하는 시비 규모는 1300억 원에 달한다.
시는 일단 2030년 완공 시까지 재원 투입엔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환경녹지국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판결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재정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취지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지방채 추가 발행 등을 통해서라도 예산 투입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설치 반대 주민들의 항소 여부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북부권쓰레기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는 법원의 기각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아남 공동위원장은 "시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기존 6-3생활권 지하에 설치하는 원안을 뒤집고 사업 추진을 강행 중"이라며 "오늘 사법부의 기각 판결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반대대책위원회는 추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대응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친환경종합타운은 2030년까지 부지면적 총 6만 5123㎡에 수영장·목욕장 등 편익시설과 문화·체험시설을 포함해 건립될 예정이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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