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 통폐합 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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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 통폐합 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조례 발의

-통합 예정 학교 개념 신설·지원 근거 마련, 지원사업비 상향조정

  • 승인 2025-11-25 14:20
  • 권명오 기자권명오 기자
김천3 국 조용진
(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조용진 도의원(사진)은 통폐합 학교지원기금의 지원 대상 확대와 운영 기준 정비를 핵심으로 하는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5일 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확대에 발맞추어,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겪는 교육환경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학생 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상한 상향(300→400만원)△ 통합예정학교 개념 신설 및 지원 근거 마련 △ 분교장 개편·신설대체이전학교 등 지원 항목 구체화 △ 기금 반납 규정 신설로 집행률 제고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용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재정 규정 정비가 아니라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 불균형이 심화 되는 농산어촌 지역에서 통폐합(폐교) 지역 쇠퇴라는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교육경쟁력 강화,지역정주 가능성 확대,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기반조성"이라고 강조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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