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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
한 의원은 관련 법령을 확인한 뒤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임의규정임을 강조했다.
의원은 조례가 없으면 위원회를 둘 수 없다고 밝혔다.
함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의원은 조례 개정 또는 신규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원은 조례 없이 운영될 경우 법 저촉 우려가 생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원회 구성과 기능 모두 조례를 통해 정해져야 하는데 근거 조항이 공백이라는 지적이었다.
담당자는 "챙겨보고 하겠다"고 답했으나 구체적 정비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운영됐다.
그러나 근거 조례는 없었다.
규정은 있었지만 제도는 비었다.
기능이 앞서고 법이 뒤따르는 구조는 결국 행정의 신뢰를 흔든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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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