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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운동 방치 건축물 전경. 사진=이현정 의원실 제공. |
세종시의회 이현정(고운동) 시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주민 안전과 주거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에서다. 청소년 탈선 공간으로 무단 사용될 우려도 제기했다.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남측 상가지역 대각선 인근의 타운하우스 주민 공공시설 및 관리실 용도 건축물이 공정률 80% 상태에 멈춰서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은 사업 주체인 (주)산내들하우징에 공사 재개 및 안전조치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했고, 결국 세종시에 도움을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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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정 시의원이 이날 5분 발언에 나서고 있다. |
▲시행사에 즉시 안전조치 및 공사 재개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 등 강도 높은 행정 처분 ▲건축주에게 구상권 청구 전제로 출입 제한 가림막 설치 및 위험 요소 제거 등의 요구 ▲별개 진행 중인 관리사무소 미이관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행정 지도 실시 등도 제안했다.
이현정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는 법적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며 "세종시는 법적 제약을 핑계 삼지 말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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