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개발 계획 연장 불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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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개발 계획 연장 불허해야"

  • 승인 2025-11-26 11:51
  • 신문게재 2025-11-27 5면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1-1. 특별위원회 회의 사진
자료사진./정읍시의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회 송전선로·화력발전소 대책특별위원회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가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개발실시계획 시행 기간 변경과 관련하여 정읍시에 협의 요청을 한 상황과 사업자가 주민 소통의 어려움을 이유로 정읍시에 협조를 요청한 현재의 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읍시의회는 "그린파워는 여러 차례의 공사중지 권고와 주민들의 지속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 부족과 신뢰 형성 실패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 사업은 주민 건강권, 환경오염, 지역 발전 방향과의 부조화 등 명확한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 역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는 주민의 명확한 반대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해당 사업은 추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주민 반대가 제기되어 왔으며,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환경·삶의 질에 대한 우려가 명확히 표출되고 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가 2020년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며 제시한 ▲환경피해 방지 ▲정읍시 및 주민과의 협의 이행 ▲민원 대응 ▲시설운영의 책임 있는 관리 등 네 가지 조건에 대해 업체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도는 오는 12월 말 예정된 개발계획 연장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읍시는 지역사회 반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론화를 강화해야 한다. 주민들의 요구와 지역사회의 우려가 분명한 만큼, 정읍시는 시민·전문가·지역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중앙부처 및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 구조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향후 유사 사업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대규모 에너지·환경시설에 대한 사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입지 제한 ▲주민 의견 청취 의무화 ▲환경 영향평가 강화 ▲반려 사유 명시 등 실효성 있는 조례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주민의 생명·환경·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개발 사업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허가 기간 연장이나 조건부 승인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앞으로도 대책특별위원회는 시민과 함께 사업 중단을 위해 필요한 모든 대응을 지속해 나가며, 지역의 안전과 삶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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