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국세청, 아산세무서 온천지구 신축 이전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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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국세청, 아산세무서 온천지구 신축 이전 소극적”

26일 보도자료 통해 국세청 2026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아산세무서 신축 이전 확정
“적법한 행정계획 뒤집고, 아산시민 기만하는 비상식적 행위” 주장

  • 승인 2025-11-26 11:44
  • 수정 2025-11-27 10:28
  • 신문게재 2025-11-27 4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26일 “국세청이 아산세무서 온천지구 신축 이전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복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17개 세무서 중 임차청사를 사용하는 곳은 아산세무서가 유일하며, 매년 5억6000만원의 임차료를 민간 임대업자에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해 승인받은 2026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에서 아산세무서 신축 이전을 확정해놓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또 아산세무서 신축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 지역공약(5)이자 아산시장 공약(2-1-1)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국세청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부정적 의견을 전달하며 계획을 뒤집으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게 복 의원의 설명이다.



복 의원은 "천안 출신의 현 아산세무서장이 '직원 출퇴근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전 반대를 주도하며, 국회 예결위원실에까지 직접 부정적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직원 몇 명의 출퇴근 사정을 이유로 40만 아산시민의 숙원사업을 막겠다는 발상은 공공기관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무서장의 개인적 판단을 핑계로 납세자인 국민보다 국세청 직원들의 편의만을 우선하는 국세청의 조직적 발목잡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국세청의 태도는 아산 원도심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여러 차례 공식 면담을 요청했지만, 설명은커녕 대화를 일방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며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팔며 본인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합리화하는 국세청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아산세무서 신축이전은 납세자 편의 개선, 임차료 절감, 원도심 재도약, 국토균형발전 등 명확한 공익과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며 "국세청이 계속 가로막는다면 아산 시민과 충남도민의 준엄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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