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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의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27일 대표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인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에게 면접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내용이 핵심이다.
박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모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구직자들이 교통비 등으로 면접 1회당 평균 5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68.2%는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47.2%)를 1위로 꼽으면서, 면접 준비 비용 중에서도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거리에 따라 교통비 차이가 나는 데다, 식비와 정장·구두 대여·구매비용 등 기타 비용까지 더하면 면접 비용만 수십 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개정안에는 구직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부담하는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해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면접 응시에 필요한 교통비 등의 비용은 또 다른 격차를 낳아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청년을 포함한 구직자들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라며 "구인자가 구직자의 면접 교통비를 지원해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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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