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6명 발의 ‘K-스틸법’ 본회의 통과… 철강산업 재도약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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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06명 발의 ‘K-스틸법’ 본회의 통과… 철강산업 재도약 발판

국회 27일 본회의 열고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 어기구·이상휘 의원 대표 발의 K-스틸법 의결
박용갑·이재관 등 충청 의원들 대표 발의 민생법안도 가결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도 통과

  • 승인 2025-11-27 16:07
  • 수정 2025-11-27 16:55
  • 신문게재 2025-11-28 1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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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통과되고 있다
침체를 겪는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이른바,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 경제의 탄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충청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여러 민생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었으며, 여야 갈등의 정점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도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여야 합의로 상정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K-스틸법은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경북 포항남구·울릉군)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 발의를 위해 올해 4월 입법토론회를 시작으로 정부와 철강업계, 학계 등 전문가들과 오랜 논의와 협의를 거쳤다. 이어 8월 대표 발의자인 어기구·이상휘 의원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초당적 법안으로 주목받았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었지만, 여야가 정치적으로 대립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미뤄지기도 했지만, 국내 철강산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첫 독자적 특별법 완성이라는 과제를 결국 풀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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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철강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이 8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K-스틸법' 제정안 발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어기구 의원실
K-스틸법의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개발·도입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과 규제 특례, 전력·용수·수소 등 핵심 인프라 공급계획에 철강 수요 반영, 사업재편 지원과 공정위 심사기준 단축, 전문 인력 육성과 해외 우수인력 유치 지원 등이다.

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은 "철강은 자동차·조선·건설·기계는 물론 배터리·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까지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미국·EU의 보호무역 심화, 글로벌 공급과잉, 탄소감축 부담 등 삼중고 속에서 마침내 국회가 국가적 대응체계를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본회의에서는 또 어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 농자재 등의 가격 상승 단계별로 위기 대응 지침을 작성·운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 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했다.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설치된 화재감시시스템 등 안전 시설물의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 개정안에는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대표 발의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연매출 상한 기준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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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과 퇴장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국힘 소속 의원 전원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국힘 원내대표를 맡은 ‘친윤계’ 중진이다. 추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다음 주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가결돼 민법상 상속권을 잃은 유족이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도 각각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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