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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병휘)은 전기배선 작업을 진행했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해 공장동에 설치된 자동화설비 전기선 등을 절단, 수천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월경부터 피해자 업체 자동화설비 전기배선 작업을 진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고, 이에 화가 나 2019년 2월 18일경 피해자 공장동에 설치된 자동화설비 전기배선 전선을 절단해 수리비 5710만원 상당이 들도록 한 혐의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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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