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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구청 전경./수영구 제공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과세 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 관련 어려움을 돕는 제도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돼 왔다.
수영구는 올해 '상속 미등기 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안내', '장애인 대상 미감면 자동차세 조사', '미사용 등록면허세 환급 안내' 등의 업무를 적극 추진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관내 노인복지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홍보하는 등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2025년 "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앞으로도 지방세와 관련해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억울한 세금으로 고통을 받는 구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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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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