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금융 법제 기여" 부산외대 구자영 교수, 신진학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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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금융 법제 기여" 부산외대 구자영 교수, 신진학술상 수상

생성형 AI 은행업 적용에 따른 법적 리스크 분석
금융 AI 7대 원칙 법제화 등 구체적 개선안 제시
구 교수 "AI와 법학 융합적 관점 연구 매진"

  • 승인 2025-12-03 14:33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구자영 교수님
부산외국어대학교 만오교양대학 구자영 교수./부산외대 제공
부산외대 구자영 교수가 은행법학회 '신진학술상'을 수상하며 AI 시대 금융 법제 발전에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산외국어대학교 만오교양대학 구자영 교수는 지난달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사)은행법학회로부터 '신진학술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AI 시대 금융 법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구자영 교수의 수상 논문인 '생성형 AI의 은행업 적용에 있어서 법적 쟁점과 개선 방향'은 최근 금융권의 화두인 생성형 AI 도입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심층 분석하고, 구체적인 규제 개선안을 제시한 연구다.

심사위원단은 구 교수의 논문에 대해 "생성형 AI 기술이 은행 산업에 급속도로 확산하며 발생하는 법적 혼란을 선제적으로 포착했다"며 "실효성 있는 입법 및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AI 법·제도 및 윤리 분야의 전문성과 정부 기관에서의 정책 수립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과 법학을 아우르는 융합적인 연구를 수행한 점이 돋보였다"고 했다.

구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생성형 AI의 도입이 기존 법률과 충돌하는 지점을 명확히 짚어냈다.

AI 시스템의 설명 불가능성, 알고리즘 편향성, 책임 소재의 불분명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AI 7대 원칙의 법제화와 고위험 금융 AI 중심의 차등 규제 도입 등을 제안하며 학술적·정책적으로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자영 교수는 "AI 기술은 금융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법적 안전장치가 없다면 혁신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AI와 법학의 융합적 관점에서 기술이 인간에게 이롭게 쓰일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닦는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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