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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수 시의원./김해시의회 제공 |
김해시의회 강영수 의원은 제27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화목IC 램프 내부 토지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김해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핵심 시설인 화목IC의 램프 내부 토지 약 2만여 평이 고속도로 구조물로 사방이 둘러싸이는 위치에 있음에도 한국도로공사가 보상 불가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생활환경 악화와 재산권 침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주민들이 부지 내 주택 매입 계획을 믿고 기다려 왔으나, 최근 사업구역 제외 통보를 받으며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들목 설치 이후 해당 토지는 사실상 이용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해당 부지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등 환경 문제뿐 아니라 토지 가치 하락까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국가가 토지 수용 또는 잔여지 매수 청구와 같은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며 주민 협조로 진행되는 국가사업일수록 재산권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김해시는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구역 조정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소통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경남도와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부산신항과 김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가덕도 신공항 시대를 대비한 핵심 기반시설이지만,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화목나들목 내부 토지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채 주민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며 "김해의 발전을 위한 도로 기반시설은 시민의 일상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완성된다. 재산권 보호를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가 외면받지 않도록 김해시가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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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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