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안전 위협 해소" 송재석 시의원, 불량 전신주 정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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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안전 위협 해소" 송재석 시의원, 불량 전신주 정비 촉구

시 전역 전신주 설치 현황 전수조사
한전·통신사 등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전신주 점용허가 기준 강화 지침 마련

  • 승인 2025-12-04 00:41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송재석 의원
송재석 시의원./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가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전신주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정비를 촉구했다.

김해시의회 송재석 의원(내외동 지역구)은 제2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행자와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량 전신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도로 안이나 인도 중앙, 골목길 모서리 등에 설치된 전신주가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통행을 방해해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전신주 문제는 행정청과 관리기관(한전·통신사) 간의 책임 공방으로 인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신주 이설 비용은 원인자 부담이라는 규정 때문에, 오래된 전신주의 경우 원인자 특정과 비용 부담 문제로 행정은 손을 놓고 시민 불편이 장기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김해시에 제안했다.

첫째, 김해시 전역의 불량 전신주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특히 좁은 골목길 모서리와 인도 한복판을 중심으로 전신주의 위치가 도로 기능을 저해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에 설치된 오래된 전신주의 경우 점용허가가 누락되거나 검토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경우가 다수 있다고 밝혔다.

둘째, 한전·통신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불량 전신주의 이전 정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설치된 지 수십 년이 지난 불량 전신주는 이전 위치를 새로 정하기 어렵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장기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셋째, 도로 구역 전신주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 기준을 강화 적용할 수 있는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도로 구조상 협소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곳에는 전신주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대체설비 또는 공동주 설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기존 불량 전신주의 재점용허가 시 이설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 시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전신주는 시민 생활의 필수시설이지만, 그 위치 하나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면 그 자체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행정과제"라며 "국제안전도시를 지향하는 김해시가 진정한 안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은 위험요소부터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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